외국인을 고용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서 

몇달 전에 모 대기업이 2년 후 들어오는 신입 사원의 3 분의 2를 외국인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중소 · 영세 기업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국내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외국인을 고용 할 때, 고용주로는 법적 관점에서 어떤 점에 유의 해야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일 자신이 고용 한 외국인이 불법 취업자인 것이 발각 된 경우 고용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외국인을 고용 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 할 때 입관 법상의 제한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이른바 입관 법입니다)에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상륙)시에 주어진 재류 자격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체류 기간에 한하여 취업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류 자격에 대해서는 현재 27 종류이지만, 취업 여부라는 관점에서 다음의 3 종류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재류 자격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취업이 인정되는 체류 자격 17 종류
외교 (외국 정부의 대사, 공사와 그 가족 등), 공용 (외국 정부의 직원과 그 가족 등), 교수 (교수, 강사 등), 예술 (화가, 작곡가 등), 종교 (선교사 등), 보도 (외국 언론사 기자 등), 투자 · 경영 (기업의 경영자 등), 법률 · 회계 업무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 의료 (의사, 약사 등), 연구 (기업 등의 연구자), 교육 (초 · 중 · 고등학교의 어학 교사 등), 기술 (기계 공학 등의 기술자),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기업 어학 교사, 디자이너, 통역 등), 기업 내 전근 (외국 사업소에서의 전근 자) 흥행 (가수, 배우, 프로 스포츠 선수 등), 기술 (외국 요리 요리사, 파일럿 등), 특정 활동 (개별 외국인에게 주어진 허가 내용에 따라 취업 여부가 결정된다 재류 자격 워킹 홀리데이 등)

원칙적으로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 자격 6 가지
문화 활동 (일본 문화의 연구자 등), 단기 체류 (관광, 단기 상용, 지인 방문 등), 유학 (대학생 등), 유치원 (고등학교 학생 등) 연수 (연수생), 가족 체재 (취업 외국인 등이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 등)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 자격 4 종류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또한 재류 기간은 각각의 재류 자격에 따라 “3 년 또는 1 년 “”~ 활동을 하는 기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로 외국인을 고용 할 때 취업 시키려고 하는 업무 내용이 체류 자격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거나 체류 기간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 자격 등의 확인 방법은?

외국인의 재류 자격과 재류 기간은 【1】 외국인 등록 증명서와 [2] 여권면의 상륙 허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증인 [3] 취로 자격 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수 있으며, 재류 자격 등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 입국 관리국에 조회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불법 취업에 대한 고용주는 어떤 책임인가?

만일 고용하고 있던 외국인이 불법 취업자인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어떤 법적 책임입니까?
이 점 입관 법 73 조의 2 제 1 항에는 “불법 취업 조장죄 ‘가 정해져 있으며, (1)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불법 취업 활동을 하는 행위, (2 ) 외국인 불법 취업 활동을 하는데 이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 (3) 사업으로 외국인 불법 취업 활동을 하는 행위 또는 (2)의 행위에 관해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입관법 위반이라고하는 것으로 형사 책임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취업 조장 죄를 범한 경우 근로자 파견 사업,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의 허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 취업 발각 후 강제 퇴거를 면하게 하려고 불법 입국자 또는 불법 상륙자를 은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입관 법 74 조의 8의 죄에 해당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 벌금 (영리 목적이라면 5 년 이하의 징역과 3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취업 외국인은 모르고 고용 한 경우에도 고용주가 책임인가?

해당 외국인이 불법 취업자 인 것을 모르고 고용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 취업 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상황으로 보아 불법 취업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굳이 고용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고용주로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 할 때 법적 위험 방지라는 관점에서 해당 외국인이 어떤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인지, 그 체류 자격으로 인정 활동 내용과 자신의 직무 내용이 맞는지 여부와 체류 기간의 취업 여부의 3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최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