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천기술을 가진 일본회사 합병을 목적으로 일본에 지사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합병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합병은 일본 회사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는 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자 보호 절차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책정해야 하므로 이를 염두한 스케줄 구상이 필요합니다.
<해설>
1 합병의 의미
둘 이상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일부 회사(존속회사)가 존속하고 일부 회사(소멸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이를 흡수합병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합병에 참가하는 모든 회사가 소멸함과 동시에 이를 일체화한 신설회사를 만드는 신설합병도 가능하지만 흡수합병이 일반적입니다.
상장회사의 합병은 물론, 이연결손금 승계를 통한 절세효과(요건충족 필요), 비상장주식의 저평가를이용한 사업승계상의 절세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비상장회사 합병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흡수합병의 절차
(1) 합병계약 체결
회사합병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 합병계약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합니다.
(2) 주주총회 개최
①원칙
각 회사는 합병계약에 정해진 ‘효력발생일’ 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법783조, 795조).
② 간이합병
존속회사가 부담하는 합병의 대가액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20%이하일 경우, 합병이 존속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회사는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이합병, 회사법796조2항) 소멸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 약식합병
합병 당사자인 회사가 상대회사 주식(의결권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상대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상대회사는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약식합병, 회사법 784조 1항, 796조 1항).
가령, A사가 B사 결의권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합병 시 부담하는 장부 가격이 A사 순자산의 20% 이하일 경우라면, 간이합병과 약식합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양 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이합병과 약식합병은 주주총회결의가 생략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 코스트가 작기 때문에 생략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3) 주주보호 절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 측이 자신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합병 효력발생일의 20일 전까지 합병의 취지 및 상대회사의 상호 등 중요정보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회사법 785조, 797조)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경우 주주보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보호 절차
각 합병 당사자의 자산상태에 따라서는 합병을 전후로 채무회사의 채무변제 능력에 심각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합병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②채무자가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법789조, 799조). 1개월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이 필요하므로 채권자보호 절차는 최소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변제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병이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간이합병, 약식합병에서도 채권자 보호 절차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5) 사전, 사후 정보 공개
합병 당사자는 사전에 합병계약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회사 주주 및 채권자는 열람과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비치, 회사법 782조, 794조)
또한 합병 존속회사는 효력발생일 이후 지체없이 경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사후비치, 회사법801조)
(6) 관할법무국에 합병 등기
등기신청 시 합병계약서, 주주총회의사록(또는 이사회의사록), 채권자보호 절차 관련 자료(관보 공고 사본, 개별 통지대상 일람, 개별 청구서면안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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