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전에 이사를 사임했습니다만, 회사와 당시 대표이사인 제가 주주대표소송의 피고가 되었씁니다. 제가 사임하면 정관에 정한 임원 수가 모자라게 되고 후임 이사도 정해지지 않아 저의 퇴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에 사임계를 제출한 후에 회사에 생기는 일에 대해 계속해서 이사로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임원으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나요?
A 회사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 정원수에 미달될 경우, 사임한 이사는 계속해서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 또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사임 후에 생긴 일에 대해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임 시 사임 의사 표현을 전달함은 물론, 새로운 이사를 조속히 선임, 회사에 등기 말소를 서면 요구, 신임 이사 취임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적극적으로 회사일에 관여하지 않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해설>
1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지는데 이에 대한 해태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법423조)
예를 들어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장 본인은 물론 다른 이사 또한 사장의감시의무 위반을 이유호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및 책임자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임한 이사의 책임
이사는 회사측에 사임의 뜻을 표명하여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임으로 인해 회사법 (이사회 설치 시 3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함. 회사법331조 4항)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원수에 미달되는 경우,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게속해서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회사법 346조 1항) 즉 사임 후에도 감시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회사측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측의 신임 이사 선임 지체로 인해 사임이사자가 회사에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판례는 ①회사측이 특별한 지장 없이 신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②사임의사를 표시한 이사에게 감시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임이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회사법 423조)이 아닌,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법429조)에 관한 판례입니다만, 회사에 대한 책임 또한 같은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임 이사 선임을 지체하고 있다면 사임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사임이사의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상기 판례는 사임 시 이사가 회사측에게 사임 의사를 표시하고, 조속히 신임 이사를 선임하여 취임등기를 말소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을 자기방어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임이사는 신임 이사 선임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회사에 나가지 않는 등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허위등기의 책임
위와는 별개로, 허위등기 관련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등기 실무상 이사회설치회사에서 이사가 2명 이하가 되는 경우, 후임자의 취임 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는다면 사임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사의 사임의사를 무시하고 중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과 등기사항 사이에 차이가 생겨 허위 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는 [퇴임이사가 허위 등기에 가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법429조)이 인정된다고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에서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법429조)과 관련하여 사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①사임후에도 적극적으로 이사로서 행동했거나, ②등기가 잔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낙한 경우라면 이사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허위등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 업무행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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