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용자 책임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에 있어서 트러블이나 사고를 낸 경우, 회사가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로 서는 자력을 기대할 수 없는 개인인 사원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행위에 의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법적 근거로는 표면적 책임이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기본적인 규정 인 민법 715 조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법 715 조는 “어떤 사업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왜 사용자인 회사 자신은 아무것도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데, 손해 배상 책임을 할까요?

그 근거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활동을 통해 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는 손실에도 돌아가야 한다”는 보상 책임의 생각이나 “사람을 사용하여 자신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이상, 그 위험을 지배하는 자가 그 책임도 져야한다 “등 위험 책임의 사고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 요구 사항

(1)사용 관계가 있음
사용자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 관계가 있는 것이 요건입니다.
사용 관계는 일반적으로 고용, 위임 기타 계약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사실상 일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관계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청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하청 사람과 원청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 원청인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 관계는 일시적이든, 비영리든, 불법이든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층적으로 구성된 폭력단의 최상위 조장과 하부 조직의 구성원 사이에는 이 폭력단의 위협을 이용하여 기금 모금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성립 있다고 여겨 졌습니다 (최판평16.11.12)

 

(2) 사업의 집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
‘사업의 집행에 대해’라 함은 근로자의 사업 집행에서 직접 발생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직무 집행 행위 그 자체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행위의 외형에서 관찰하여 마치 피고용자의 직무 범위 내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최판소 40.11.30). 또한 이 외형에서의 관찰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의 악의 또는 중과실 등 주관적 사정도 가미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에 대해”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 책임의 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입각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 피용자의 어음 위조 행위가 “사업의 집행에 대해”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된 사안 (최판소 43.4.12)
피고용자에게 어음 발행의 권한은 주었지만, 해당 근로자는 어음 교부나 주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고, 어음 작성 교부 자체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용자의 어음 위조 행위가 “사업의 집행에 대해”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퇴근 후 직장 밖에서의 술자리에서 상사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사업의 집행에 대해”이루어지고 것으로 판단 된 사안 (오사카 지역 판 평 10.12.21).
이 사안은 직장 밖이고 강제가 아닌 회식 자리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업무 얘기와 연계시켜 성희롱을 반복한 점이 포착되어 이러한 성희롱은 직무와 관련하여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 되었습니다.

■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개인 운전하다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개인 운전이 “사업의 집행에 대해”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된 사안 (최판소 46.12.21)
회사의 자동차를 직원이 회사에 무단으로 운전하는 것은 원래 회사의 적정한 업무의 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차량은 회사의 지배 영역에서 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무단으로 개인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회사 내부의 문제에 지나지 않고, 외형적으로는 “사업의 집행에 대해”행해진 것으로 판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장에서 제삼자 이외에 상해를 입힌 것이 ‘사업의 집행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된 사안 (도쿄 지역 판 평 6.1.27)
이 사안에서는 당해 폭행이 피용자 근무 중 그 근무 장소에서 근무 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폭력 이었음을 이유로 ‘사업의 집행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피용자의 불법 행위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피용자의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용자에게 면책 사유가 없음
    민법 715 조 1 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 해야만 했을 때는, 사용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용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직원에게 구상 있는가?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므로 최종 책임 부담자가 피고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상 수 있습니다 (민법 715 조 3 항).

무엇보다, 사업의 성격 및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구상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제한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최판소 51.7.8). 위의 보상 책임과 위험 책임이라는 견해에서도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회사를 비롯해 사용자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 널리 책임을 져야합니다. 회사가 조금이라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직원이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 · 감독하고,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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