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이사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음으로, 회사 이외의 제삼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사의 대 제삼자 책임’이라고 회사법 429 조 1항 (구 상법 266 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방만 경영으로 회사가 도산하여 거래처가 채권을 회수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이사는 거래처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집니다. 또한 예를 들어 이사가 결함이 있는 제품임을 알면서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아 직접 구매자 (=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구매자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있어서 판단 미스를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는, 억제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대 제3자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보통 실수가 아니라 악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회사 경영을 파탄시키고 거래처의 채권 회수를 불가능하게 되거나 직접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이사의 대(對) 제3자 책임”입니다.
직함 뿐인 명목적 이사라도 책임이 있다
무늬만 이사라도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하여, 직함만 이사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가 신용이 없고 그대로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현지의 명사나 친족, 거래처 관계자 등이 명의만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대외적인 신용 보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고로 인한 제3자 임원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일체 대외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부 약속 아래 임원 명의만 빌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명목적 이사라도 대 제3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목만 이라고 해도 이사라는 지위에 있는 이상 경영진의 업무 집행 및 회계 처리 등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의무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같은 경우 책임이 긍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외적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내부적인 약속이 있어도 같습니다.
유명한 옛 대법원 판례의 경우 회사의 대표 이사 A가 고객 B 사의 C 대표 이사에서 이사로 이름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주주 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이사 취임 등기도 이루어졌습니다. B 사의 경영은 C의 독단 전행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A는 경영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B 사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있어, 파산은 시간 문제가 되어 도저히 대금을 지불 할 수 없었는데, , C는 B 사 대표로 고액의 상품을 매입, 그후 B 사는 어음의 부도를 내고 도산 해 버린 것입니다.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고객이 A를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는 대표 이사의 업무 집행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표 이사에게 이사회를 소집 할 것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해야하고, 이사회를 통해 업무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외부 임원 · 명목상 이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직책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여 A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80 년 3 월 18 일 제 3 소법정 판결).
이와 같이,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특별한 대 제3자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대 제삼자 책임은 사외 이사의 이른바 책임 한정 계약에 따라 제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외 이사는 회사의 업무 내용과 관련 단속 법규, 회계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한 후,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 · 운용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영을 감시하고 사외 이사로서의 직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직함이 없는 실질적 경영자가 책임을 진다?
반대로 이사 직함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사와 같은 영향력을 갖고 있어도 이 대 제3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까요?
앞서 대법원 판례가 이사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점, 즉 직함을 중시하고 특별한 책임을 긍정하고있는 것으로 보면 이사라는 직함만 없으면, 이 특별한 대 제3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급심에서 공식적으로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사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해서, 회사법 429 조 1 항 (구 상법 266 조의 3 제 1 항)을 유추 적용하여 대 제3자 책임을 인정한 것이 다수 있습니다
오사카 지방 법원 2011 년 10 월 31 일 판결은 Z 사의 지배 주주이자 대표 이사인 Y가 이사를 사임하고 퇴임등기를 거친 후에도 지배 주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지배하고 있던 경우, Y는 사실상의 이사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Y는 Z 사의 과당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사내 체제의 구축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직무상의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그것을 방지하여 과당 영업 행위로 인해 잘못된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고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나고야 지방 법원 2010 년 5 월 14 일 판결은 대표 이사의 아버지 P가 회사의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직원의 채용 면접도 실시했다는 경우 , P는 사실상의 이사라고 인정하고 P가 회사의 예금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경영이 파탄 한 것으로, 거래처에 대한 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유사한 판례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직함이 없는 사람에 대한 회사법 429 조 1 항의 유추 적용 자체에 부정적인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사실상의 이사의 대 제3자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충분히 깊어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실질적 경영자가 어떤 경우에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경영자도 대 제3자 책임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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