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일반
일본에서의 기업 활동은 주주, 거래처, 소비자 등 고객, 하청 업체 등 관련자 간 계약 관계 구축으로 성립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다양한 신고・인허가 등의 절차가 법률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항상 법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기업의 신용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주된 업무영역은 일본 내 기업법무로 많은 기업들의 고문업무와 개별적 의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 상담주시면 성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급 업무】
- 각종 법령의 조사
- 각종 계약서 작성
- 신규사업의 적법성 심사
-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등
일본회사의 설립 및 사업전개
일본회사의 설립은 특정한 사업을 정하고 사업의 성공을 목표로 단계적인 목적의 설정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 등 다각적인 시야를 가지고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의 법인화의 경우와 엔젤투자 및 대형투자를 예정하는 경우와는 회사의 기관 및 구조 구성이 크게 다르게 되므로 회사 설립시부터 향후 전개할 사업에 맞는 맞춤형 제도구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벤처기업은 자금 조달, 거래처와의 계약 협상, 사내 체제 구축 등 시시각각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총체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대기업의 일본자회사나 일본 현지법인과 같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이야말로 법률 문제에 대한 아웃소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대기업의 일본자회사 설립을 수시로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고, 다수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을 서포트하여 회사의 사업 및 운영상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새로운 회사 설립
- 각종 사내 규정의 정비
- 스톡 옵션 제도의 설계
-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 심사
- 자금 조달을 위한 컨설팅 등
일본회사 인수・합병 (M&A)
인수합병(M&A)은 중장기적인 기업성장전략이자 관련분야의 통합을 통해서 경영 자원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자산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사업 승계를 위해서 M&A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확산되고 있어 사업상 매칭되는 일본회사의 인수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회사의 인수를 통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상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M&A ・조직개편은 대규모 거래로 매수대상회사의 법적, 회계적 상황에 따라서는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인은 법무, 회계 실사 지원・주식양도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주주 총회 운영 등 M&A 등 조직개편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 주식 양도 계약서 작성
- 정보 공개에 관한 자문
- 법무 및 회계 실사 지원
- 주주총회 운영 등
기업 구조의 설계
최근 일본의 회사실무에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의 이익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 구조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orporate Governance)
이러한 규제 내용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회사 내 제도구축을 위해서 더욱 복잡하고 새로운 전문지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지배 구조 확립하고자 하는 회사를 위한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기구 설계에 관한 자문
- 주주 총회 조언
- 회사 내 트러블 대응
- 사내 규정의 정비
- 매수 방어 도입에 관한 조언 등
사내 임직원 문제
일본 사업에 있어서도 임원과 직원은 회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와 그 외 이사들, 경영진과 직원그룹 사이에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될 수 있는 구조적 관계인지라, 임직원 문제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중요한 영영입니다.
일본에서는 직원(노동자)나 소비자를 무시하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악덕회사’의 이미지와 함께 경영기반이 흔들리는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노동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위한 필수사항이 됩니다.
저희 법인은 다년간 노동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회사의 임직원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조언을 드림은 물론, 문제가 사건화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노조와의 협상・노동 심판・소송 등 안건 대리인으로서 사건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취업 규칙 등의 정비
- 노무 실사 지원
- 노동 심판
- 노사 관계 소송
- 노동조합의 대응
- 퇴사 종용 관련 대행
IT 및 인터넷산업
한국 IT기업의 일본진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회사와의 계약조항 검토, 시스템 개발상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 신규개발 소프트웨어 및 규약의 일본법 저촉문제 등 IT분야의 법률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 (인터넷상의 비방 등)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저희 법인은 IT 기업 고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법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IT・인터넷 분야와 관련된 첨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이용 규약 작성
- 응용 프로그램의 적법성 심사
- 시스템 개발에 관한 분쟁
- IT기업의 노무 관리
- 인터넷 비방 대책 등
엔터테인먼트
대한민국은 예능, 예술, 컨텐츠 선진국으로서 아티스트, 작품들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아티스트가 일본에서 공연 등 활동을 하거나 일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하는 건, 일본 광고회사 등과 협력하여 공연을 준비, 실행하는 건, 우리 작품을 일본 방송사와 계약하여 방영, 수출하는 건 등 각양각색의 계약,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일본 현지 엔터테인먼트회사의 고문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공연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의 컨설팅, 계약서 작성, 일본회사와 계약하고자 하는 아티스트, 운동선수의 계약 협상 등 다양한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계약서 작성
- 다자간 공동협약 교섭
- 출연계약 교섭 및 계약서 작성
- 전속계약 교섭 및 계약서 작성
-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등
일본 특허권 보호
일본에서도 지적 재산권, 브랜드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등록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경영상 필수사항이 됩니다.
저희 법인은 변리사 등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적재산의 보호컨설팅, 권리침해소송 등 지적재산권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일본특허 침해소송
- 상표 및 의장 등록 출원
- 지적 재산에 관한 권리 관계 조사
- 지적 재산권 침해소송 (원고 및 피고)
- 라이센스 계약 체결 협상
- 직무 발명 규정의 작성 등
해외진출 및 현지법 리서치
일본진출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미국진출 건 또한 파트너 변호사사무실을 소개해 드립니다.
또한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적법한지 등 한국법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해서 한국변호사와 협력해서 한국법 리서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한국,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현지 변호사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어 순조로운 해외진출, 해외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 한국회사 설립 지원
- 한국법 조사
- 중국, 동남아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지변호사와 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