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2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사업을 소관으로 하는 2명의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사업을 분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하나의 사업을 별도 회사로 이전(회사분할)하여 이전사업의 대표권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회사에 속해있던 복수의 대표이사가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받지 않게 되어 독립적 경영이 가능하고, 다른 대표이사가 월권행위를 할 위험도 없어지게 되어 됩니다. 다만 회사분할을 하면 회사의 사업규모가 작아지게 됨을 감안하여 회사규모의 축소에 따른 거래상의 불이익을 보완, 방지할 목적으로 주식이전을 통해 두 회사의 지주회사를 설립, 그룹 회사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해설>

1 회사분할을 통한 사업분할

회사 분할을 통해서 A사 사업의 일부를 B사를 설립하여 승계하도록 하면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각 대표이사는 서로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표이사가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위험도 해소됩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는 필연적으로 작아지게 되어 은행의 신용평가, 거래처 등에 대한 대외적 역량 축소라는 사업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분할 후 두 회사의 지주회사(홀딩스회사, 지주회사가 양 회사의 모든 주식을 보유)를 설립하여 회사의 규모를 유지하는 그룹경영을 구성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지주회사의 설립 절차

하나의 회사를 출발점으로 상기와 같은 지주회사 체제를 형성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의구조를 구상하여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 중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는 회사분할과 주식이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회사분할

A주식회사가 X사업, Y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지주회사 체제를 형성하려면 우선 두개 중 하나의 사업을 분리해서 별도의 회사(B주식회사)에 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회사분할입니다.

회사분할이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1개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 회사법상의 절차입니다. 기존회사(분할회사)는 사업 분리 및 이전의 대가로 사업을 승계하는 회사(승계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합니다. 말하자면 분할회사와 승계회사는 일단 부모 자식 같은 관계가 됩니다. (분사형분할) 분할회사가 취득한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에게 바로 이전하는 경우 분할회사와 승계회사는 주주를 공유하는 형제회사가 됩니다. (분할형 분할)

A사가 X사업을 잘라낸 분사형 분할(B사 설립)과 Y사업을 잘라낸 분사형 분할(C사 설립)을 각각 실시하면 A사가 B사와 C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홀딩스 회사 체제가 구축됩니다.

 

(2)주식이전

A사가 분할형 신설 분할 (승계회사가 분할시 새롭게 설립되는 분할을 일컬음)을 하는 경우 A사로부터 분리된 X사업을 신설회사 B사가 승계하게 되고, A사 주주는 A사 주식에 더해 B사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존 주주 아래에 2개의 회사(A사와 B사)가 위치하는 상태가 됩니다.

분할형 분할로 A사와 B사가 형성되면 이들 두 회사의 주식을 기존주주가 아닌 지주회사가 보유하도록 하여 홀딩스 회사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를 만드는 회사법상의 절차로 주식이전이 있습니다. 주식이전이란 어떤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신설된 회사(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주회사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타회사를 지주회사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이전이 아닌 주식교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복수의 회사가 동시에 주식이전을 실시하는 공동주식이전을 통해 A사, B사가 단번에 지주회사 C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분할에 따르는 세금문제

회사분할 시 하기 세금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로 회사분할 실행 시, 주식의 보유나 회사의 보유자산 변경에 따른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지입니다. 적격조직재편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여 이러한 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회사분할 후 미래 상속세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입니다. 세법상 비상장회사 주식은 회사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교적 불리한 평가 방식이 적용되게 되어 회사분할 실시로 인한 총 주식평가 상승은 상속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분할과 주식이전 등을 통해 지주회사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주식평가, 과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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