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목적과 구조

내부 고발을 계기로 기업 불상사가 드러나는 사례가 속출 한 것을 계기로 2004년 6월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올해 4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법은 “공익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 하는 공익 제보자의 해고 무효 등 공익 통보에 관해 사업자 및 행정 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익 신고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그 외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 준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법 제 1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준수 태세를 구축 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외부에 통보해도 신고자가 보호되기 어렵게 되는 한편, 준수 태세를 구축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외부에 통보했을 때에 통보자가 보호되기 쉬운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자가 외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정 작용을 완수하는 태세를 갖추려고 적극적으로 준수 태세를 구축하기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신고자의 보호와 사업자의 준수 태세의 실현과의 양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개요

공익 통보는
‘공익 통보’는 (1) 노동자가 (2)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기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 (3)그 노무 제공처 또는 해당 노무제공처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임원, 직원, 대리인 기타의 자에 대해 (4) 통보 대상 사실이 발생하거나 막 생기려고 하는 취지를 (5) 1. 해당 노무 제공처 또는 해당 노무 제공처가 미리 정한 사람(사업자 내부) 2. 이러한 통보 대상 사실에 대해 처분 또는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 기관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통보, 즉 (1)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통보 (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통보 (3) 노무 제공처의 사업과 무관 한 임직원의 개인 범죄 사실의 통보 (4) 법정 통보 대상 사실 (1. 형법 2. 식품 위생법 3. 증권 거래법 4. 농림 물자의 기획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5. 대기 오염 방지법 6.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7.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 등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 요건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사업에 통보 · 행정 기관 통보 · 사업 외 통보 마다 다른 보호 요구 사항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기업 통보시에는 통보 대상 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바로 생기려 하고 있으면 (1)사료하는 경우(법 3조 1호)의 통보로 보호되는 반면, 행정 기관 통보시 그것이 (2)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법 3조 2호) 밖에 보호되지 않고 사업 외 통보시에는 또한 (3)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3조 3호)로서 상당한 이유에 일정한 사유를 추가하여 보호 요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효과

공익 통보가 전술의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익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와 근로자 파견 계약의 해제는 무효가 됩니다 (법 3조, 4조), 강등, 감봉 기타 불이익한 취급도 금지됩니다 (법 5 조).
또한 서면으로 공익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자에게 통보 대상 사실의 중지 및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 9조).

 

내각부 결정 지침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내각부가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간 사업자 가이드 라인」을 책정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에서는 통보의 접수로부터 조사, 시정 조치의 실시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경영진을 책임자로 하여 부서간 횡단적으로 신고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사업자 신고 처리 장치를 정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통보 대상 사실을 한정하고 있지만, 각 사업자는 엄격히 통보 대상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도 접수하고 조사 · 시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사무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실한 공익 신고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대내적 준수 경영 강화가 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준수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어필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아직 충분한 공익 신고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계기로 꼭 적극적인 공익 신고자 보호 대책의 구축을 검토하십시오.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