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회사 경영상 경영판단에 따라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해가 나기도 합니다.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데 대해서 일일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경영자의 책임이 과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하에 행한 경영판단을 한 이사는 제삼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한편, 고의・악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회사재무상태를 파탄시키거나 거래처의 채권 회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직접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사가 직접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에 일본회사법 429 조 1항 (구 상법 266 조의 3 제 1 항)은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파산하여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가 어렵게 된 경우, 이사가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한 것에 파산의 원인이 있다면, 거래처는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아 구매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구매자 또한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목적 이사의 책임
직함이나 무늬만 이사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 이를 명목적 이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 회사 경영자에게 신용이 없어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등 자력 및 신용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기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명의대여자는 회사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대외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부적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목적 이사도 제삼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사라는 대외적 지위를 취득한 이상 경영진의 업무집행이나 회계처리 등을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같은 경우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제삼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사외이사에게도 적용되며, 회사와 책임 한정 계약을 맺어도 제삼자와의 관계에서는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사외 이사 또한 회사의 업무 내용과 관련된 법규와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주지하여 적극적으로 경영을 감시해야 할 책무를 지게 됩니다.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
이사 직함은 없지만 실질적 회사경영자로서 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 또한 회사법 429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회사의 지배 주주이자 대표 이사가 이사를 사임한 사안에 대해, 퇴임등기 후에도 지배 주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의 이사로 인정,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대표 이사의 아버지가 회사의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직원의 채용 면접도 실시한 사실을 이유로 사실상 이사라고 인정, 회사의 경영파탄과 관련된 제삼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안 등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또한 제삼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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