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적 악화로 보수지급이 어려워져 보수액을 조정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해야 할하나요?

A 보수, 상여, 퇴직금과 같은 임원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금액이나 산정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보수 총액을 주주총회에서 정한 후에, 각 이사 보수액은 이사회(또는 위임받은 대표이사) 결의로 정하고, 각 감사역의 보수액은 감사역 협의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임원보수를 올릴 때에는 이사회와 감사역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보수액 인하의 근거가 되는 내규가 있다면 이에 따라 인하할 수 있습니다.

 

<해설>

1. 이사의 보수 결정

이사에 대한 보수 등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액수 및 산정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법 361조 1항) 규제 대상이 되는 ‘보수 등’은 보수, 상여, 퇴직위로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의 직무집행의 대가를 말합니다.
실무상 정관에 보수액을 정해두는 것은 드물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의 내용은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이지만, 실제로는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정할 때, 주주총회에서 모든 이사의 보수 총액(한도액)을 결의하고, 각 이사의 보수액은 이사회 결의(이사회 비설치 회사는 이사 과반수의 결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 이사(대표이사 등)에게 배분 결정을 일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 지급 보수, 상여, 퇴직위로금 등 종류별 총액을 설정하는 결의도 가능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총액은 월 금액, 연간 금액의 설정이 가능하고 연간 금액으로 설정하면 상황에 따른 유연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총액은 내용을 변경하는 추가결의가 없는 한 다음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가결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감사역의 보수 결정

감사역 보수 또한 이사 보수와 같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금액을 정합니다. (회사법 387조 1항) 이사의 보수를 규제하는 취지는 이사나 이사회 스스로 유리한 보수금액을 설정을 방지하는 것에 있는 반면, 감사역 보수 규제는 감사 대상인 이사가 감사역의 보수를 정할 경우 감사역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가 보수 총액을 정하면, 이사회가 아니라 감사역 협의에서 전원일치로 구체적인 개별 감사역의 보수를 정합니다. 이는 감사역회 설치회사도 같습니다.

 

3. 임원보수액의 인상 및 삭감

(1) 보수의 증액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총액 내에서는 이사회, 감사협의 각각의 결정으로 각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시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2) 보수의 감액
보수액을 줄이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총액과 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보수가 줄어드는 이사, 감사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역 협의 등에서 결정한 개별 임원의 보수액은 임기중 회사와 각 임원을 구속하는 위임계약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변경에는 계약당사자인 각 임원의 동의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일정한 이유가 생겼을 경우 보수액을 줄이겠다는 내규, 개별 이사의 직책별로 보수를 차등지급 한다는 내규 등 사전에 작성된 내규에 따라 보수액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내규로 보수액을 줄이는 것이 유효하려면 개별 임원이 취임시에 그 내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내규 제정에 동의하는 등 적용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개별 임원의 동의나 내규 없이 회사 실적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소송 등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사정 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 한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삭감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의 감액이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원보수를 변경할 경우, 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인세법상의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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