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일 대법원 제 2소법정은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된 유기 계약 근로자 (이하 ‘비정규직’)와 무기 계약 근로자 (이하 ‘정규직’)과 대우 격차 등이 제기 된 소송 (이른바 ‘나가사와 운수 사건’)에서 양자의 대우에 차이가 나는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 대우에 차이가 있는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 임금 항목 마다 취지를 고려해 그 차이가 불합리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 격차 등이 제기 된 소송 (이른바 ‘하마쿄우렉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임금 항목마다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재고용 조건에 따라 일의 내용이 변하지 않아도 대우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용인 한 것이어서 실정에 맞춘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조건 대우의 차이를 용인 한 것은 아니고, 재고용 조건을 결정할 때 노사 협상의 경과 등에도 주목하고있는 점이나 개별 임금 항목별로 취지를 고려 한 결과 일부 대우의 차이를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나가사와 운수 사건을 중심으로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의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 계약법 20 조 취지와 위반의 효과

근로 계약법 20 조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 조건 차이가 노동자의 ‘업무 내용’, ‘배치 변경의 범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불합리하게 인정되면 안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직무 내용 등에 따라 균형 잡힌 처우를 요구하는 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 노동 조건의 차이를 둔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활성화 된 노동 조건이 정규직의 노동 조건과 동일하게되는 것은 부정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노동 계약법 20 조의기타 사정’

대법원은 정년 퇴직 후 유기 계약으로 재 고용된 자를 노동 계약법 20 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정이라고 여겨진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된 비 정규 직원과 정규직 사이에 대우의 차이가 생기는 것 자체는 용인했습니다.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임금에 관한 노동 조건이 경영 판단의 관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 되어야 한다는 점, 노동 조건의 바람직한 형태에 관해서는 단체 교섭 등에 의한 노사 자치에 맡겨야 할 부분이 크다는 점, 또한 정년제 하의 정규직의 임금 체계는 장기간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재고용 된 비정규직은 장기간 고용을 일반적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재고용 된 비정규직은 정년 퇴직 할 때까지 정규직으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어 일정한 요건을 채우면 노령 후생 연금의 지급 받을 예정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동 계약법 20 위반에 대한 판단 방법

대법원은 임금 항목이 여러 개인 경우 개별 임금 항목에 걸리는 노동 조건의 차이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금의 총액을 비교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임금 항목의 취지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개별 임금 항목에 대한 판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가사와 운수 사건의 임금 항목에 대한 판단 결과와 주요 이유

1.능률 수당 · 직무급의 부 지급 → 불합리하지 않다

재고용 된 비정규직의 기본 임금액에 대해 단체 교섭을 거쳐 기본 임금을 인상하고 수당 급여에 소요되는 계수의 일부를 비정규직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점, 직무급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기본 임금액을 정년 퇴직시 기본급의 수준 이상으로 하여 소득 안정을 배려하고, 수수료 공급에 관한 계수를 높게 설정 함으로써 노무의 성과가 임금에 반영하기 쉽도록 고안한 점, 또한 일정한 요건을 보이면 노령 후생 연금의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 노령 후생 연금의 보수 비례 부분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 2만엔의 지급이 조정되는 점

 

2.정근 수당의 부 지급 → 불합리

휴일 이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장려하는 취지이다

 

3. 주택 수당 · 가족 수당 부 지급 → 불합리하지 않다

주택 수당은 직원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보조이며, 가족 수당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에 대한 보조이며 정규직은 여러 세대의 근로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이다. 한편, 정년 퇴직 후 재고용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근무 후 정년 퇴직 한 사람이며 노령 후생 연금의 지급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조정 수당이 지급되는 점 등

 

4.직무수당 부 지급 → 불합리하지 않다

정규직 중에서 지정된 임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5.비정규직의 시간외수당과 정규직의 시간외 수당이 다름 → 불합리한 것이다.

초과 근무 임금의 산정에 있어 초과율을 다른 계산 방법을 구별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비정규직 에 정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이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의 계산의 기초에 정근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도 불합리하다

 

6.상여금의 부 지급 → 불합리하지 않다

정년 퇴직에 있어서 퇴직금을 받을 것, 노령 후생 연금을 받을 것, 조정급을 받을 것, 임금은 정년퇴직 전의 79 % 정도로 될 것으로 상정될 것 등

 

하마쿄우렉스 사건의 임금 항목에 대한 판단 결과와 주요 이유

1.주택 수당 부 지급 → 불합리하지 않다.

정사원은 파견을 포함한 전국 규모의 광역 이동의 가능성이 있는 것 외에 등급 직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미래 핵심을 담당하는 인재로 등용 될 가능성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취업 장소의 변경이나 파견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그러한 인재로 등용되는 것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정규직은 이사를 수반 전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비해 주택에 소요되는 비용이 고액이 될 수 있는 것 등

2.개근 수당의 부 지급 → 불합리

출근하는 운전자를 일정 수 확보하기 위해 출석을 장려하는 취지이다

3.무사고 수당 부 지급 → 불합리

우량 드라이버의 육성과 안전한 운송을 통해 고객의 신뢰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작업 수당 부 지급 → 불합리
특정 작업을 수행 한 대가이다

5.급식 수당 부 지급 → 불합리
규정에 따른 보조를 하는 취지이다

6.통근 수당 부 지급 → 불합리
통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보전하는 취지이다

 

대법원 판결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대우에 차이가 있는 경우 대법원이 각 임금 항목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등을 참고해 개별 임금 항목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곤란한 임금 항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 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균형 잡힌 처우가 되도록 재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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