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설계의 유연화
2006 년 5 월 1 일, 회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구상법에서는 대규모 공개 회사가 주식회사 제도를 이용하여 소규모 비공개 회사가 유한 회사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소규모 비공개 회사가 주식회사 제도를 이용하므로 주식회사 제도의 이사의 인원수 제한 · 임기 · 이사회의 설치 의무 등의 엄격한 규정과 현실의 회사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법에서 유한 회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식회사 제도로 일원화 한 후, 회사가 각각 실태에 따른 기관 설계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 상법 · 회사법상의 소규모 비공개 회사의 기관 설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구 상법
구 상법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음 기관 설계가 기본 형태로 인정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1)중회사 (자본금 1억엔 초과 5억원엔 미만이고 부채 총액 200 억엔 미만)
주주 총회 + 이사회 + 감사
(2)소회사 (자본금 1억엔 이하이고 부채 총액 200 억엔 미만)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 (회계감사 권한만)
(3)유한 회사
주주총회 + 이사 (+ 감사를 임의로 설치)
2.회사법
회사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본 금액 · 부채 총액이라고 하는 회사의 규모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 총액 200 억엔 초과의 ‘대기업’, 그 이외의’비대 회사’에 의한 기준에 가세해 주식 양도 제한의 유무 ‘공개’ · ’비공개’에 의한 기준도 추가되었습니다.
(회사법에서 인정하는 ‘비대기업’, ‘비공개 회사’의 기관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회사’,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1)이사 (+ 회계 참여)
(2)이사 + 감사 (+ 회계 참여)
(3)이사 + 감사 + 회계 감사인 (+ 회계 참여)
(4)이사회 + 회계 참여
(5)이사회 + 감사 (+ 회계 참여)
(6)이사회 + 감독위원회 (+ 회계 참여)
(7)이사회 + 감사 + 회계 감사인 (+ 회계 참여)
(8)이사회 + 감사 회 + 회계 감사인 (+ 회계 참여)
(9)이사회 +3위원회 + 회계 감사인 (+ 회계 참여)
정관 변경 ·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법 아래 기관 설계를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만,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정비법)만 없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와 감사를 설치하는 취지의 정관 및 등기가 된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특례 유한 회사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종전의 기관 설계가 유지되게 됩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회사법 시행 후에도 기관 설계는 종전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극적인 기관 설계 방법
회사법 시행 후에도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명목만, 감사역도 명목만 이사회를 개최 한 적이 없는 등 법령 준수에 문제를 안고 있는 회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너 회사 등 주주 스스로가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회사는 현실의 회사 운영에 기관 설계를 맞추기 위해 이사회 비 설치, 감사 비 설치 등 기관 설계를 검토해보면 어떻습니까?
1.이사회 비 설치
이사회 설치 회사는 이사가 3명 이상 이어야 하며, 감사 또는 회계 참여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 참여는 회사법에 신설 된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 서류 등을 작성하는 공인 회계사 · 세무사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회 비 설치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인원수는 1명으로도 좋고, 감사의 설치도 의무화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명목 만의 이사와 이사회를 둘 필요는 없이 기동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사회 비 설치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조직 · 운영 · 관리 등 주식회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회 설치 회사에 비해 주주의 경영에 관여 권한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가족 이외의 주주가 있는 경우 종전대로 이사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기동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감사의 비 설치
이사회 비 설치 회사의 경우 감사의 설치가 의무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목 만의 감사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 비 설치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대신하여 주주가 직접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법원의 허가없이 이사회 의사록 열람 · 등사 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강한 감독 권한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이외의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사의 부담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 비 설치 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에 법정기관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것은 계산 서류 등의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는 등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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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사의 임기 신장
구 상법 뿐만 아니라 회사법에서도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 년이지만, 비공개 회사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최장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법상 감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지만, 비공개 회사는 감사의 임기를 10 년까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 및 감사의 연임에 관한 등기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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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설계 검토의 권장
회사법에서는 기관 설계에 관한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법 개정은 대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오히려 중소기업을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상법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기관 설계가 회사법에서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것을 기회로 기관 설계를 재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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