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경업 대해

1 케이스

A 씨는 오랜 근무했던 B 사를 퇴직하고 한달 뒤 B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C 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B 사에 재직할 때 B 사와 “퇴직 후 최소 2 년은 B사와 경업 관계에 있는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 (경업 피지 특약) 을 체결했습니다.

B 사는 A 씨에게 경업 피지 특약을 위반 하였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까요?

 

2 직원의 경업

일반 직원은 근로 계약의 존속 중은 노동 계약의 부수적 의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로 경업 금지 의무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한 경우 회사에서 취업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와 손해 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례처럼 직원이 퇴직 한 후에는 어떨까요? 경업 금지 의무가 근로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은퇴 경업 금지 의무는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전직 · 재취업의 자유, 일본 국 헌법 22 조 )를 제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정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 후에도 해당 직원에게 경업 피지 의무를 지우고 싶은 경우에는 케이스처럼 경업 피지 특약을 체결하거나 취업 규칙 등에 경업 피지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경업 피지 특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경업 피지 의무를 정하기만 하면 항상 노동자는 경업 피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퇴직 한 직원으로,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업무에 활용하고자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전문적인 업무만 했던 경우에는 전혀 무관한 회사에 취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직원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합니다. 한편, 회사로서는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경쟁사를 개업 함으로써 그 회사에서 습득 한 노하우 등의 영업 비밀이나 고객 정보 등을 이용하면 회사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업 피지 특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경업 피지 의무를 부과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회사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경업피지 규정이 미풍 양속에 반하는 무효가 되지 않는지 (민법 90 조), 퇴직 후 경업피지 규정의 유효성이 검토됩니다.

 

3 판례의 개념

퇴직 후 경업 피지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판례 상 [1]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것 [2] 직원의 재직 중의 지위와 직무 내용,[ 3] 경업 피지 기간, 지역, 직종, [4] 대상 조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1]는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경업 피지 규정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보호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고 그 보호가 경업 피지 규정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노하우 등의 영업 비밀 및 고객 정보 등의 인적 관계의 보호 등이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는 재직 중에 당해 직원이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지위나 직무 내용에 종사하고 있었는지가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 비밀이 보호 이익인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영업 비밀에 관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고객 정보 등의 인적 관계가 보호 이익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고객 등과의 인적관계를 구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해당 직원이 단순한 일반 직원이거나 중요한 직책에 종사하고 있던 직원 이였는지도 중요 합니다. 야마다 전기 사건 (동지평 19.4.24 판결)는 점장 등의 지위를 역임했던 직원이 회사의 경영 전략 등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경업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3]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영업 비밀인지, 고객 정보 등의 인적 관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경업 피지 기간이 장기간이며 지역도 광범위한 직종에 제한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경업 피지 수당 기밀 수당 등 금전을 받고 있는 경우나 노동 조건에 대해 후대를 받고 있는 경우 등 경업 피지 의무를 부과 되는 직원의 불이익의 정도에 상응하는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업 피지 규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기 [1] ~ [4]외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근로자의 행위의 배신성, 전직 가능성 등을 요소로 고려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A 씨에 부과 된 경업 피지 특약이 원래 유효한가의 내용은 B 사의 보호 이익과 A 씨의 B 사에서의 지위, 경업 피지 특약의 내용, A 씨에게 대상 조치가 취해져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4 경업 피지 규정 위반의 효과

경업 피지 규정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 판례에서는 퇴직금 부지급 · 감액, 손해 배상 청구 경업 행위의 금지의 형태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경우에서도 B 회사로는 A 씨에 대해 경업 행위의 금지 및 특약에 따라 또는 불법 행위로 손해 배상 청구,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부지급 ·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직원에게 경업 피지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하는 회사로는 경업 피지 규정을 취업 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경업 피지 특약 등을 해당 직원 사이에서 체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 피지 규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위 [1] ~ [4]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로서 당해 경업 피지 규정을 정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비추어 위 [1] ~ [4]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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