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의 95% 정도를 보유하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 양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소수주주를 배제하고 모든 주식을 확보할 방법이 없나요?

 

A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 (Class Shares Subject to be Wholly Called)을 이용해서 소수주주를 배제 (스퀴즈아웃, 소수주주 축출)할 수 있습니다.

 

<해설>

1 스퀴즈아웃의 방법

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스퀴즈아웃(소수주주 축출)이라고 합니다. 회사법상 스퀴즈아웃을 이용 가능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① 주식교환 후 대상회사의 사업을 양도 및 청산하는 방법, ②주식 병합을 통해 소수주주에게는 1주 미만이 할당되도록 하여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③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등입니다. 위 방법들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의결권의 3분의 2를 지배하면 스퀴드아웃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①의 절차상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입청구권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 매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다툴 수 있는 권리)이 부여되지 않아 소수주주의 방어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②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에 의한 스퀴즈아웃

(1) 개요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회사가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일컫습니다(회사법 108조 1항 7호).

예를 들면, 회사로부터 배제하고 싶은 소수주주의 지주수가 99주라고 차면 기발행 주식 전부를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으로 대체한 다음 취득조항을 발동해서 주식 100주를 대상으로 별도 종류주식 1주를 교부하고 1주에 못 미치는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합니다. (회사법 234조 1항 2호). 이처럼 배제하고 싶은 주주에게는 1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이 할당되도록 전부취득조항부종류주식을 취득하여 스퀴즈아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실시 순서

보통주식 만을 발행하는 회사 (종류주식 발행회사가 아닌 회사)가 상기 계획을 실시하는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합니다. 추가하는 종류주식은 보통주식보다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에 약간의 우선권을 두는 등 보통주식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설정해 둡니다.

②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서 기발행 주식에 전부취득조항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실시합니다. (회사법 11조 2항, 324조 2항 1호)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입청구권이 부여됩니다.

③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실시하여 취득조항을 발동합니다. (회사법 171조 1항)  ‘취득대가’로는 ①에서 추가한 종류주식을 할당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남은 지배주주는 종전과 내용상 거의 다를 바 없는 종류주식을 취득하고, 1에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할당받은 소수주주에게는 금전을 교부하여 주주에서 배제합니다. 해당 취득조항이 발동한 주주총회에 반대한 주주에게도 주식매입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이상 각 순서는 단일 주주총회에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직 존재하지 않는 종류주식의 주주총회 소집을 사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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