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를 법적 절차
사업상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상대방에게 대한 금전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채권을 수월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채권 내지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원활한 회수방법은 상대방이 임의로 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송과 같은 법적 수단을 취하는 경우 비용, 시간,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상대방과 교섭을 하여 회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섭은 전화나 메일도 가능하지만 지불의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으로 정식교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 등의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반우편과 달리 후일 그 우편을 송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점입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자 명의로도 발송이 가능하나 법적청구 전에 하는 마지막 경고의 내용인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보내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1) 독촉하는 채권의 금액과 근거
(2) 지불 기한
(3) 입금 계좌
(4)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 등의 법적 수단을 취한다는 점
(5) 소송 시에는 채권금액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등을 추가하여 청구한다는 점
(6) 추후 연락은 변호사와 진행하도록 요구
채무자는 채권자보다 변호사와 대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채무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와도 대응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분할상환을 한다고 하면 결산서를 요구하여 채무자의 자금상황이나 매상전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지급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만이라도 지불기한을 정하여 입금하는 것으로 하고, 입금이 확인되면 분할에 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단 분할합의서를 작성하면 약정대로 지불이 있는 한 일시불을 요구할 수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불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지불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어도 3년까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변제합의서의 작성
분할합의서에는 다음의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할부금 지불이 한 번이라도 지체된 경우 잔금을 일괄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할부금 체납이 있어도 체납분밖에 청구할 수 없으며, 나머지 금액은 할부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지연 배상금 조항
할부금 지불이 지연된 경우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404조를 참고하여 연 3%, 소비자계약법 제9조 2호를 참고하여 연 14.6% 중 하나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연대보증 조항
할부 지불이 지연된 경우 연대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참고로 채권 회수 시 작성하는 분할지불 합의서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관할재판소 조항
지불이 지연될 경우 이용하기 좋은 재판소를 지정하는 조항입니다.
(5) 그 외
체납이 있을 시 즉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채무를 인식, 인정하면서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며, 이를 민사집행 또는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의 은행예금이나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재판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근거(채무명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의 재판소는 사인간의 계약서나 차용증서를 채무명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 등의 채무명의가 있어야 합니다.
- 지불독촉 제도의 활용
채무명의의 대표적인 것은 판결입니다만,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제도 이외에도 지불독촉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불 독촉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상대방에게 재판소를 통해서 지불을 독촉하는 절차입니다. 지불독촉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지불독촉에 대해 2주간, 그 후 가집행선언부 지불독촉에 대해 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예금을 압류하여 예금 잔액분을 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압류하여 근무회사로부터 일정부분을 직접 지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불독촉의 제기는 채권의 시효를 멈추는 효과를 가집니다. 2020년 4월 민법 개정으로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초 지불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만, 지불기한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된 상황에서 지불독촉을 신청하면 지불독촉이 확정된 날로부터 새롭게 5년간의 시효기간이 시작되게 되는 시효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지불독촉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불독촉 신청
상대방의 관할 간이재판소에 지불독촉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합니다.
(2)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지불독촉을 보내는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고 임의로 변제하면 채권호수는성공입니다.
(3) 송달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가집행선언을 신청
상대가 지불독촉을 수령하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가집행선언을 신청합니다. 가집행선언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4) 법원이 가집행선언부 지불독촉을 상대방에게 송달
법원은 가집행선언부 지불독촉을 다시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5) 2주가 경과하면 지불독촉이 확정
상대방이 가집행선언부 지불독촉을 수령한 후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불독촉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집니다.
(6) 이의가 나오면 통상소송으로 이행
상기 기간 중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불독촉은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불독촉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불독촉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불독촉은 채권자 측만 주장을 하는 것이기 떄문에 채무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인정되며, 단순히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것과 같이 채무를 부정할 법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행하면 재판소에 출정해야 합니다. 지불독촉이 아닌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재판소에 제출하는 지불독촉이 소송이행을 고려해도 문제가 없을지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어 이의제기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겠지만, 소송 전의 대화로 미루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지불독촉의 경우 공시송달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가집행선언부 지불독촉을 보낼 때는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제기
위에 논한 바와 같이 소송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 화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제로는 상대방이 실행가능한 변제조건을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에 소송의 목적을 둘 수도 있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작성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할 내용이나 그 법적 근거를 기재합니다.
(2) 증거 준비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청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재판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단, 증거는 상대의 반론을 보고 추가제출이 가능합니다.
(3) 소송 제기
소장과 증거가 준비되면 관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소장 송달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 후 첫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는 송달절차를 시행합니다.
(5) 답변서의 수령
재판소는 피고에게 소장에 대한 반론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원고는 답변서를 받아보고 피고의 반론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6) 첫번째 재판기일
답변서를 제출한 피고는 첫 재판기일에 불참해도 되므로 첫번째 기일에는 피고가 결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한 경우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준비 서면이나 서증 등의 교환
이후 원고와 피고간에는 원고가 피고의 답변서에 반론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재반론하는 준비서면을 제출이 반복됩니다. 약 1개월에서 2개월 간격으로 재판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 서면의 제출과 함께 준비 서면에서의 주장을 근거하는 증거도 제출하게 됩니다.
(8) 심문절차 (인증조사)
서로간 준비서면 및 증거의 제출로 재판상의 쟁점이 명확하게 되면 재판소는 원고측, 피고측 당사자나 관계자를 불러 심문기일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9) 화해
재판소는 심문 직전 혹은 직후에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재판관이 제시한 화해 안을 원고와 피고 쌍방이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화해하기로 합의한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소송이 종료됩니다.
(10) 변론종결
심문절차 이후에 추가주장이 없으면 심리를 종결합니다.
(11) 판결
화해가 성립되지 않고 변론종결에 이르면 재판소는 쌍방에서 제출한 주장, 증거, 심문내용을 근거로 판결을 내립니다.
(12) 항소
1심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상위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13) 강제집행 (압류)
판결에 의해 채권자 측의 권리가 인정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집행할 대상이 없기 떄문에 강제집행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재판소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주는 일은 하지 않기 떄문에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가 스스로 찾아서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감추거나 빼돌릴 수도 있어 소송 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민사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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