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입니다만,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경영자 개인의 대부금채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질적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사업을 폐지하고 싶다면 파산(또는 특별청산)이 필요하지만, 모회사나 경영자 등 관련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등 채무초과가 해소된다면 청산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청산의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게 되므로 거래처 등 채권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해설>

1 파산 및 특별청산의 신청 의무

주식회사를 해산한 후 재판소의 관여 없이 청산 절차를 개시 후 회사가 실질 채무초과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청산인은 파산 또는 특별청산(법원이 관여하는 특별한 청산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파산 신청 의무 (회사법 484조 1항)

청산 주식회사의 재산이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을 때 – 청산인은 파산을 신청해야 함.

② 특별청산 신청 의무 (회사법 511조 2항)

청산 주식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 (채무 초과)인 것으로 ‘의심’될 때 – 청산인은 특별청산을 신청해야 함.

 

2 채권의 포기, 증자

모회사나 회사경영자가 회사에 가지고 있는 대부금 등 채권을 포기하거나 증자를 실시하여 실질적 채무 초과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포기나 증자를 통해 채무 초과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이 아닌 청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산 결의(청산 절차 개시)와 채권포기나 증자(실질적 채무초과 해소)는 어느 쪽이 먼저든 상관 없습니다.

 

3 유의사항

현행 법인세법상 청산회사는 손익법에 의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청산 절차 개시 전이나 절차 중에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청산 회사에 이익금이 발생하여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발생 때문에 실질적 채무초과로 파산이나 특별청산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청산을 진행하기 전에 담당세리사와 협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기사는 본 법인이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