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사업을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사업 폐지 절차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채무초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적인 채무초과일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채무초과가 아니라면 법원 관여 없이 해산(청산)절차를 밟아 사업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회계, 세무 처리와 미묘한 법적판단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자금에 여력이 있을 시기에 변호사, 세리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1 절차의 선택기준 – 채무초과
채무초과는 장부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보아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보다 회사가 부담하는 부채가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가 채무초과일 경우는 파산이나 특별청산 절차, 채무초과가 아닐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 파산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의 관여 하에 공평한 변제(배당)를 실시하게 됩니다. 관할재판소에 파산을 신청하면 재판소가 파산관재인(일반적 변호사)을 선임하며, 회사의 관리 권한은 대표이사로부터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조사하고, 가치있는 자산을 금전화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배당)합니다. 이 때 미납 세금 및 종업원 급여 등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합니다.
파산 절차에는 이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 관리권이 파산관재인 (재판소가 선임하는 변호사)에게 이전.
-파산 전후의 불공평한 변제(편파적인 변제)를 통제.
-세금과 종업원 급여를 우선적으로 변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회사와 함께 파산하는 것이 일반적.
-법원 납부금, 변호사보수 등 금전이 필요.
나. 청산
한편 채무초과가 아닐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해산을 결의한 다음, 청산인이 청산절차에 들어갑니다.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지정하면 회사 관리권에 이동은 없습니다. 청산인은 회사 재산의 조사, 금전화, 변제를 실시합니다. 채무초과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하므로 모든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변제 완료 후 주주총회를 열어 결산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청산등기를 신청, 완료하게 됩니다.
청산 절차에는 이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장이 청산인에 취임하여 회사의 관리권을 유지 가능.
-청산 절차 중에도 세무신고의무가 있음.
-절차 개시 후에 실질 채무초과가 판명됐을 때에는 파산 등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파산신청 전 변제
파산채권자(우선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은 매우 적습니다. “이제껏 신세를 많이진 거래처에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파산 전 변제는 주의를 요합니다. 파산 절차는 얼마 남지 않은 회사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파산 전의 편중된 변제(편파 변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이전에 거치게 되는 지불 불능 (변제 기한이 도래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후에 행한 변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하게 되어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므로 그런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3 사실상의 폐업
회사 사업이 회복 불가능이라 판단됨에도 아무런 절차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사실상의폐업이라고 합니다. 파산이나 청산에는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재산이 완전히 없어지면 파산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런 절차도 하지 않고 업무 만을 그만두게 되면 거래처로서는 채권회수는 커녕 매출채권의 손금 처리도 어려워지는 등 회사관계자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데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는 마지막 등기로부터 12년 후 자동적으로 해산 등기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파산은 아직 여력이 있을 때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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