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상회사의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회사 사업을 승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1 매각자가 사전에 대상회사와 별개의 회사를 준비하여 승계에서 제외하고 싶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후에 대상회사의 주식을 양도받거나 회사의 흡수합병을 통해서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건물 등 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익에 대해 세금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2 대상회사가 승계에서 제외하고 싶은 자산 외의 사업을 승계회사에 양도하거나 회사분할(흡수분할)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자산의 양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발생에 따른 세금부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 양도는 대상회사의 거래처, 고용계약상의 지위 등을 이전하기 위한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포괄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분할제도를 이용하면 이런한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해설>

1 주식양도와 합병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회사승계(M&A)의 수단은 주식양도(주식취득)입니다. 특히 비상장 회사를 매수할 때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양도를 통한 자회사화가 이루어지면 주식양수인이 대상회사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회의 보유부동산 일부를 유보하고 싶은 경우, 양도자가 사전에 준비한 별도의 회사에 부동산만 양도하고, 그 후에 주식양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양수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을 하면 대상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대상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상회사가 지닌 부동산을 승계에서 제외하려면 상기 주식양도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부동산을 별도의 회사에 양도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사업양도

사업양도를 통해서 회사가 운영하는 여러개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합병은 대상회사의 전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해야 하지만, 사업 양도는 개별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회사에는 부동산을 남기고 기타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양수함으로써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양도의 경우 대상회사의 계약관계(고용계약, 거래계약, 임대차계약 등)를 승계하기 위해서 계약 상대방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회사분할

(1) 회사분할의 특성

회사분할 또한 특정 사업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절차입니다만, 계약 상대의 개별적 동의 없이 권리, 의무가 이전한다는 점에서 사업양도와 다릅니다. 회사분할 시 승계회사 발행주식 외에도 현금 등 자산을 대가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신설해서 분할된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를 신설분할, 기존회사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를 흡수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에 의해서 이전되는 권리, 의무는 회사분할계약에 특정할 필요가 있으나 가급적 포괄적인 기재를 피하고 개별 권리 및 의무(자산과 부채)를 특정하여 우발적 채무를 승계하는 위험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회사 분할은 합병과 사업양도의 장점을 합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유보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는 회사분할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분할(흡수분할)의 절차

당사자 간 이전하고자 하는 권리 의무 및 그 대가, 흡수분할의 효력발생일 등을 정하여 흡수분할계약을 체결합니다.

기본적으로 분할회사, 승계회사는 회사분할계약상의 효력발생일 전까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회사분할의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승계회사에 채무가 이전된 채권자(분할회사에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와 승계회사의 채권자 기존채권자는 회사분할에 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회사는 일정 노동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 협의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점, 분할이전되는 사업에 주로 종사하던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계약을 회사분할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점, 분할대상이 되는 사업에 주로 종사하지는 않았음에도 자신의 노동 계약이 분할대상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대상으로부터 제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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