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감사 임무 해태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감사에게 배상 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최판 2009년 11월 27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사에 대해

Q. ‘감사’라는 명칭은 아파트 관리 조합 등에서 ‘이사’와 함께 듣습니다. 원래 ‘감사’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로 말하면 감사이며, ‘감사’가 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회사의 감사에 대해서는‘회사법’, 일반 사단법인이나 일반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법’,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각 특별법 (예를 들어 농협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기 대법원의 사안은 농업 협동 조합에 관한 것이지만, 그 견해는 회사의 ‘감사’에도 해당되며, 회사 관계자에게도 참고가 됩니다.

Q. 감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일반 법인법이나 회사법등에서 규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회계 감사를 포함한 이사 (회사에서는 이사)의 직무 집행 감사합니다.

Q. 감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합니까?

이사의 직무 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즉 ‘적법성’의 관점에서 감사합니다. 이사의 직무 집행이 합리적 이었는지 아닌지는 점, 즉 ‘타당성’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의 직무 집행 행위가 ‘타당성’이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의 문제가 생기고 ‘적법성’의 문제가 되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게 됩니다.

Q. 감사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일”에 임무 해태를 하면 배상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사안도 바로 그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Q. 감사는 일반적으로 한직으로 분류되어 의뢰하는 측도 “이사회의 참석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라든가 “연 1 회 감사를 받기만 하면 되니까”라는 식으로 취임을 부탁하다 보니 취임하는 사람도 어쩔 수없이 맡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그러나 “이사회에 출석은 필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법률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며” 또한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출석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가볍게 감사로 취임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 법원의 판결은 감사의 책임은 부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역전 판결을 내린 본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에서 대표이사 겸 조합장인 A가 유일한 상근임원, 이사의 정수는 18명, 감사 정수는 6명으로, 피고는 감사 중 한명 이었다. A는 이사회에서 “공적인 보조금을 받음으로 원고에게 재정적 부담이 없는 형태로 퇴비 센터를 만들고 싶다”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A는 다음 이사회에서 “건축비 등으로 5 억 5000 만엔 든다”, “조금이라도 원고에게 부담이 걸리면 실시하지 않는다”, “퇴비 센터는 보조금이 들어 가지 않는 한 착수하지 않는다”고 발언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는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보조금이 나오기까지의 대신 용지 취득비용으로 원고에게 1500 만엔 한도로 자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승인 해달라”고 제안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로 승인을 넘는 금액으로 토지를 구입했고, 이사회는 한도 내에서 거의 구매가 완료되었다고 허위보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일탈 행위에 관하여 피고는 보조금 신청의 내용, 보조금 수령 예상액, 수령시기 등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는 다음 지사가 선임한 관리인의 관리하에 들어가 A의 소행이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감사를 사임하고 A는 해임되었습니다. 원고가 입은 손해는 5600 만엔이 넘고, 피고 이외의 감사는 이미 수령한 임원 보수를 반환했지만, 피고는 거부하여 재판이 진행 되었습니다.

3 고등법원의 판단

Q. 고등 법원의 판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등 법원은 상근 임원은 A뿐이고, 원고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겸 조합장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사회에 일임을 맡은 후, 다양한 사항을 처리 판단하는 관행이 있어, 그 관행에 따라 이사회가 운영되어 온 것으로 A의 일련의 언동에 대해 특별히 의심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A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의무를 감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여 피고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히로시마 고법 오카야마 지부 2007년 6월 14일 판결).

4 대법원의 판단

Q. 심정으로 배상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하더군요.

예. 우선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감사는 법률상 [1] 이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며 [2] 이사의 행위 따라 조합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3]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출석권, 의견 진술권이 있고 [4] 업무 및 재산 조사권이 있음을 지적하고, 조합을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임무를 게을리 했을 때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비록 이사회에서 대표 이사에게 일임하는 결의가 있고, 또한 업무 집행 감사를 일일이 실시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관행 자체 적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것을 가지고 감사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건에서 피고는 감사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A의 설명에 의문이 있다고 보조금 교부 신청 내용과 수령 예정 자료의 제출 및 건설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조사, 확인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해야 하며, 이를 방치 한 피고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하여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에게 1000만엔의 배상의무를 인정했습니다.

5 교훈

대법원의 판단은 감사의 실정에서는 가혹하다고 생각되지만, 법의 준수를 요구한 당연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회사의 감사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직무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직무에 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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